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아래를 통해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청년 월세 주거비용에 대한
혜택을 받으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시면 지원받을수 있는데요.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시라면 혜택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수득 미고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방법은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못할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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